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절차,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장기요양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장기요양 인정신청이란?
‘장기요양 인정’이란, 노후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인정을 받아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되면, 요양서비스 비용 지원 +
복지용구 제공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 의료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법 | 절차 요약 |
|---|---|
| 방문 신청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청 |
| 전화 신청 | 공단 콜센터(1577-1000) 통해 신청 |
| 온라인 신청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합니다.
준비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2. 신분증 (신청자 또는 대리인)
3. 의사소견서 (필요 시)
4.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절차 흐름 요약
1. 신청 접수
2.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ADL 조사)
3. 의사소견서 확인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5. 등급 결정 및 통보 (약 30일 소요)
6.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작
등급별 서비스 예시
| 등급 |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
| 1~2등급 | 방문요양, 방문간호, 요양원 입소 등 전면 서비스 |
| 3~5등급 | 일부 재가 서비스 및 복지용구 지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초기 대상,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약 30일 내외 소요됩니다.
Q.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나요?
A. 아니요. 가족이나 법정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Q. 신청 시 비용이 들까요?
A. 인정신청은 무료이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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