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대상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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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조건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도 포함되지만, 난민 인정 신청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며,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인해 출생 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입양된 아동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출생 순위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가정 출생신고 완료된 아동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다자녀 가구 출생 순위 확인 가능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입양 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 시설 보호 중인 아동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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